2026년 5월 4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. 매월 1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최대 1,44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.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, 방법과 변경 사항까지 총정리합니다.
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매칭 저축 사업입니다.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
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매칭 적립해 주는 구조입니다.
2. 2026년 모집 기간
신청 기간: 2026년 5월 4일(월) ~ 5월 20일(수)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
신청 방법은 온라인(복지로 홈페이지)과 오프라인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) 두 가지입니다.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원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.
선정 결과는 신청 후 약 70일 이내에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,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내용 및 혜택
✔ 본인 적립금
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(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 선택)합니다. 납입 기간은 매월 전월 23일~당월 22일이며, 매월 1일~20일 자동이체 원칙으로 운영됩니다. 만기 이전 본인적립금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(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).
✔정부 근로소득장려금 (매칭 지원금)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해당
→ 본인 360만 원 + 정부 1,080만 원 = 1,440만 원 + 이자
※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(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는 신규 모집 중단. 단, 기존 가입자는 유지기준(중위소득 100% 이하, 소득 상한)에 따라 계속 유지 가능.
✔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(해당자에 한함)
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추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근로소득공제금:
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,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해당 소득 공제 혜택 제공
② 탈수급장려금:
가입 당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(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)
③ 내일키움장려금:
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월 20만 원 매칭 지원
④ 내일키움수익금:
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실근무하고 당월에도 참여하여 본인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
4. 가입 대상 및 선정 기준
연령·근로소득·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✔ 가입 조건
①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② 연령: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③ 소득기준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·사업소득 10만 원 이상
※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(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는 신규 모집 중단. 단, 기존 가입자는 유지기준(중위소득 100% 이하, 소득 상한)에 따라 계속 유지 가능.
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·유지 기준 (단위: 원/월)
| 구분 | 기준 중위소득 | 가입기준(50%) | 유지기준 소득상한 (100%) |
| 1인 가구 | 2,564,238 | 1,282,119 | 5,359,036 |
| 2인 가구 | 4,199,292 | 2,099,646 | 5,359,036 |
| 3인 가구 | 5,359,036 | 2,679,518 | 5,359,036 |
| 4인 가구 | 6,494,738 | 3,247,369 | 6,494,738 |
※ 유지기준: 청년 본인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1·2·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
⬇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 모의계산⬇
✔ 가입 불가 사례
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불가입니다.
✔ 특이사항
청년희망키움통장·청년저축계좌 참여 중인 자는 기존 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, 희망저축계좌 I·II에 참여 중인 가구원(가입자 제외)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또한 군입대·임신출산으로 퇴직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는 특별 적립중지(2년 이내) 신청 시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(단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·적립).
5. 신청 방법
STEP 1 :
신청 (5월 4일~20일)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동일 시군구 내 어느 센터도 가능, 가구원 대리접수 가능)
신청 시 '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'를 먼저 작성하고, 필수 요건 충족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.
필수 제출 서류 (공통)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,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,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⑥ 소득·재산신고서, ⑦ 가족관계증명서, ⑧ 신분확인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소득 증빙 서류 (근무 형태별)
- 상시근로자: 재직증명서
- 일용근로자: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, 급여이체 내역서
- 사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STEP 2 :
자격 확인 읍면동에서 근로활동 여부·가구소득·가구원 수·중복가입 이력 등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하며,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특성·저축지속가능성을 심사합니다.
STEP 3 :
선정 및 결과 통보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, 신청 후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안내를 받습니다.
STEP 4 :
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 방문 또는 비대면(인터넷뱅킹·스마트폰뱅킹)으로 계좌를 개설하고,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(최소 10만 원 이상)을 입금합니다.
6. 만기 수령 조건
만기 수령액 =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
만기 지급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
가입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.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되며, 단 조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청년이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50% 이상 근로활동을 했음을 소명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.
②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
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(교육훈련)을 통해 이수하며, 교육 미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.
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지원금은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, 사업 창업·운영자금,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활용 가능합니다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).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.
✔ 중도지급 조건
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고,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중도지급이 가능합니다.
✔ 환수 조건 (지원금 돌려줘야 하는 경우)
아래 사유 발생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근로소득장려금·추가지원금은 환수됩니다.
- 근로활동 미유지(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연속 미납 포함)
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
- 압류·가압류 발생 또는 만기 전 본인 요청 해지
- 본인 사망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7. 마무리
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,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,440만 원 +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형성 제도입니다.
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으로만 한정되었으니, 본인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기간이 5월 4일~20일로 매우 짧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간 내 신청하세요.
- 📌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- 📌 오프라인 신청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📞 문의: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 /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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